노후경유차 18만대 조기폐차 지원…4등급은 최대 800만원

입력 2024-02-19 11:59   수정 2024-02-19 12:06



환경부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전체 대상 물량도 18만대로 늘린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사업이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을 말하며,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차량(Euro4)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도 총 18만대로 확대한다.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가 대상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확인 검사는 고장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다. 폐차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원하며 차량 구매를 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이에 참여가 늘면서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를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14.1%가 줄었다.

2022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해 4.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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